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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12-05
  • 조회수 688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김형민 051-663-8468
  • 마감일 2019-12-0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2. 제·개정 이유


 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사망한 경우 공사가 수령한 초기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 고객민원 예방


 재난 등으로 담보주택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우선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객편의 제고와 적극행정 실천



3. 주요 제·개정 내용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초기보증료 환급


  ㅇ (약정철회*기한 경과 전)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약정철회 제도에 준하여 초기보증료 전액환급**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약정철회 가능하며, 이 경우 초기보증료 전액환급


  ** 초기보증료 전액 환급이 가능한 대상을 상속인까지 확대


  ㅇ (약정철회기한 경과 후)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이용기간에 비례하여 초기보증료 환급(슬라이딩 방식)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요청 시 보증부대출 상환 전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및 부기등기 우선말소 허용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라 지자체·공공기관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우선 말소되어야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 가능하므로 내규 마련 필요


  ㅇ 추후 보상금이 보증부대출에 상환되도록 수령 위임장을 징구하여 지사계좌로 지급받는 등의 필요조치에 대해 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김형민 과장(151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68


     ○ 팩스번호 : 0505-036-0454




붙 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 사전예고 및 개정안 전후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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