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5-07
- 조회수 579
- 담당부서 재무회계부
- 문의처 과장 옥병찬 051-663-8994
- 마감일 2021-05-27
법인카드 사용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법인카드 사용기준
2. 개정 이유
ㅇ 지급결의서 및 지출증빙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ㅇ 전자지급결의 및 전자증빙 도입 반영 (제9조)
ㅇ 부점별 법인카드 배부수량 기준 마련 (제3조)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5월 2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회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484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회계부
○ 담당자(이메일) : 옥병찬 과장(1746@hf.go.kr)
○ 전화번호 : 051-663-8994
○ 팩스번호 : 0505-036-0954
붙임 : 법인카드 사용기준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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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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