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11-06
- 조회수 518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사재명 051-663-8292
- 마감일 2020-11-20
1. 규정 명칭
ㅇ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2. 개정 이유
ㅇ개인신용평가 체계 종합 개선방안 적용을 위한 신용평가 점수제 도입 및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가. 신용평가 점수제 도입 및 기준 변경
나. 한국감정원의 명칭 변경 반영(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금) 09:00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ㅇ 담당자 : 과장 사재명(1503@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92
ㅇ 팩스번호 : 0505-036-0452
붙 임 : 1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문 1부
2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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