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제 ·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5-13
- 조회수 871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최지연 051-663-8419
- 마감일 2020-05-15
□ 사전예고 대상: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및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 내규 개정 주요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도입에 따른 보증료 운용 등 근거 마련(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신설 등)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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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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