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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8-26
  • 조회수 648
  • 담당부서 준법경영부
  • 문의처 정유진 051-663-8260
  • 마감일 2020-09-07


규제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규제심의위원회 운영기준」


2. 제·개정 이유

 : 규제입증책임제, 적극행정 등 규제개혁과 관련한 정부 요청사항의 적극 수행을 위한 위원회 기능 확대


3. 주요개정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경영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6층 준법경영부

    □ 담당자(이메일) :  노영임 팀장(1439@hf.go.kr), 정유진 대리(1813@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60

    □ 팩스번호 : 051-631-6055



붙임 : 「규제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전부개정안 사전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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