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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7-03
  • 조회수 649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박가영 과장 051-663-8422
  • 마감일 2020-07-07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 정부의「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후속조치 필요


3. 주요 제개정 내용


□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3억원 초과)에 대한 보증제한 근거 마련


4.의견제출


□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07월 07일 18시(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서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주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과장 박가영(gyp@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2

ㅇ 팩스번호 : 0505-036-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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