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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11-04
  • 조회수 870
  • 담당부서 채권관리부
  • 문의처 서준호 051-663-8194
  • 마감일 2020-11-1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2. 제정 이유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가. 보증채무이행에 관한 사항

 나. 구상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구상권의 소각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ㅇ 담당자(이메일) : 서준호 과장(sjh8352@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194

 ㅇ 팩스번호 : 0505-036-0562


붙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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