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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9-21
  • 조회수 1,018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사재명 과장 051-663-8292
  • 마감일 2020-10-05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정책모기지 신청고객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다자녀가구 우대지원 등 포용적 금융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보금자리론 취급요건 변경



3. 주요 제·개정 내용

 □ 담보주택 가격평가시점(승인일)의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일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취급 허용


  * KB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함


  ㅇ 다만, 담보주택 평가시점(승인일)에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급불가


 □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적용 소득을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으로 상향


 □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구입용도에 한함)에 대한 유한책임형 허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0월 5일(월)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과장 사재명(1503@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2

 ○ 팩스번호 : 0505-036-0452


붙 임 :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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