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개정 등 사전예고
- 등록일 2019-12-06
- 조회수 661
- 담당부서 업무지원부
- 문의처 김대진 051-663-8631
- 마감일 2019-12-10
1. 규정 명칭 : 계약규정(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세칙(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제정)
2. 제개정 이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 반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정함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함
3. 주요 제개정 내용
□ 저가계약 관행 차단, 입찰참가자격 완화 등 계약제도 개선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안서 청취 및 발표, 제안서 관리에 관한 사항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
○ 담당자 : 팀장 김대진(gatzvy@hf.go.kr)
○ 전화번호 : 051-663-8631
○ 팩스번호 : 0505-03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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