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처리기준 및 일상감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12-15
- 조회수 781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신현석 051-663-8447
- 마감일 2020-12-23
<「감사업무처리기준」 및 「일상감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감사업무처리기준」
□ 「일상감사기준」
2. 개정 이유
□ (감사업무처리기준) 감사결과 품질제고를 위한 감사품질심사단 설치 및 감사자문 실시
□ (일상감사기준) 일상감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일상감사 근거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감사업무처리기준) 감사품질심사단을 설치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내부 심의 실시
□ (일상감사기준) 사실상 지배력이 있는 출자회사의 관리에 한해 일상감사 실시 등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수)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7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실
○ 담당자(이메일) : 신현석 차장(HyunSShin@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47
○ 팩스번호 : 0505-036-0125
붙 임 1. 감사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부
2. 일상감사기준 개정 사전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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