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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11-20
  • 조회수 706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김미정 차장 051-663-8453
  • 마감일 2020-11-2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20.11.19일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사법 공포 즉시 시행이 필요한

     사항(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허용)을 내규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변경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확대에 따른 가격평가 및 보유주택수 판정 기준 마련 등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금)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김미정 차장(50503@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3

    ○ 팩스번호 : 0505-036-0328


붙 임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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