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및 유가증권 등 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9-13
- 조회수 572
- 담당부서 재무회계부
- 문의처 강종원 과장 051-663-8988
- 마감일 2021-10-04
금전 및 유가증권등 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금전 및 유가증권등 관리기준
2. 개정 이유
○ 국외사무소 전도금 근거 마련
3. 주요 개정 내용
○ 자금의 전도 조항 신설(제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회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484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회계부
○ 담당자(이메일) : 강종원 과장(1627@hf.go.kr)
○ 전화번호 : 051-663-8988
○ 팩스번호 : 0505-036-0668
붙임 : 금전 및 유가증권등 관리기준 개정안 전후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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