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유동화자산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12-18
  • 조회수 672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권일준 차장 051-663-8373
  • 마감일 2020-12-28

「유동화자산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규정」


2. 개정 이유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의 전입유지 특약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가. 채무자의 특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처리 근거 마련
  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담보주택 전입유지 특약 위반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국제금융로 40, BIFC 13층(유동화자산부)
     ○ 담당자(이메일) : 권일준(kij77n@hf.go.kr)
     ○ 전화번호 : 051-663-8373
     ○ 팩스번호 : 0505-036-0393


붙임 : 「유동화자산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부. 끝.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