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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보호헌장 운영기준」 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11-17
  • 조회수 588
  • 담당부서 고객만족부
  • 문의처 류수정 차장 051-663-8754
  • 마감일 2020-12-07

「기업민원 보호헌장 운영기준」 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기업민원 보호헌장 운영기준



2. 제정 이유


 □ 기업민원 신고자 보호환경을 마련하여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 소극행정 예방 등 기업친화적 공공기관 행태·문화 조성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가. 총 9개조 및 별지로 구성


 나. 제1조 ~ 제3조 :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
  ㅇ 기업민원 보호헌장 운영기준의 목적과 ‘기업민원 보호헌장’, ‘기업고객’, ‘기업민원 보호’ 등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대상 제시


 다. 제4조 ~ 제8조 : 헌장의 기본원칙, 내용, 구성, 실천 및 공개
  ㅇ 기업민원 신고자 보호, 기업민원 보호헌장 홍보 및 준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시정 및 재발방지 노력 등 헌장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실천과 헌장의 공개에 노력 


 라. 제9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조치 등
  ㅇ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 신고방법 및 절차 안내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만족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6층 고객만족부
○ 담당자(이메일) : ysj102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754
○ 팩스번호 : 0505-036-0318



 붙 임 : 「기업민원 보호헌장 운영기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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