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8-27
- 조회수 566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규환 051-663-8289
- 마감일 2021-09-10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개인신용평가모델 기준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新CB모형(RK0600) 적용에 따른 신규 CB점수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9월 10일 09:00시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과장 김규환(171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9
○ 팩스번호 : 0505-036-0875
붙 임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문 1부. 끝.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