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법인카드 사용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5-07
  • 조회수 575
  • 담당부서 재무회계부
  • 문의처 과장 옥병찬 051-663-8994
  • 마감일 2021-05-27

법인카드 사용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법인카드 사용기준

 

2. 개정 이유

  ㅇ 지급결의서 및 지출증빙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ㅇ 전자지급결의 및 전자증빙 도입 반영 (제9조)

  ㅇ 부점별 법인카드 배부수량 기준 마련 (제3조)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5월 27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회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484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회계부

     ○ 담당자(이메일) : 옥병찬 과장(1746@hf.go.kr)

     ○ 전화번호 : 051-663-8994

     ○ 팩스번호 : 0505-036-0954

 

붙임 : 법인카드 사용기준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