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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5-03
  • 조회수 768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이승호 051-663-8273
  • 마감일 2021-05-17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일)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의 지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


 □ 분양가액 적용 대상에 대한 담보주택 평가 기준의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 만 39세 이하 채무자 및 신혼가구 대상 대출만기 40년 초장기 보금자리론 도입


 □ 신규입주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의 분양가액 적용 제외 대상을 수도권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5월 17일(월)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이승호(14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73
 ○ 팩스번호 : 0505-036-0207



붙   임: 1.「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2.「보금자리론 관련서식」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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