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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5-03
  • 조회수 575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규환 051-663-8289
  • 마감일 2021-05-17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2. 개정 이유


 □ 초장기 적격대출 출시를 위한 양수대상 대출의 요건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 적격대출 양수대상의 약정만기 상한 규정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5월 17일(월) 09:00시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과장 김규환(171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9

 ○ 팩스번호 : 0505-036-0875


붙   임: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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