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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12-18
  • 조회수 770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권일준 차장 051-663-8373
  • 마감일 2020-12-28

「유동화자산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기준」


2. 개정 이유
 □ 대출만기가 경과한 연체고객에 대해 지연배상금 부담을 완화하여 포용적 공공서비스 확대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항 반영
 □ 지연배상금 감면 등에 대한 旣 업무지도 사항을 기준에 반영
 □ 처분조건부 대출 관리 등에 대한 표현과 체계를 정비하여 가독성 제고
 □ 법령 개정 및 타기관 내규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가.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여 원금, 약정이자 및 대지급금을 모두 납부한 차주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감면하여 담보주택 경매방지 및 채무정상화(완제) 지원
  나.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의 ‘전입유지 확약‘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규정
  다.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에 대한 처분기한 강화 및 가산금리 완화 반영
  라.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사후관리 업무에 가입연령(만 55세) 하향 반영
  마. 지연배상금을 감면할 때는 조기상환수수료의 중복 감면이 불가한 내용 반영
  바. 기한이익상실 유예 대상에서 처분조건부 적격대출을 제외
  사. 처분조건부 대출의 가산금리 부과, 기한이익상실 관련 표현과 체계 정비
  아. 채권의 담보부족 판단시 담보주택 평가액 평가방법 구체화
  자.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등 용어 변경
  차.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관련 캠코 내규명 및 대상자 요건 변경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국제금융로 40, BIFC 13층(유동화자산부)
     ○ 담당자(이메일) : 권일준(kij77n@hf.go.kr)
     ○ 전화번호 : 051-663-8373
     ○ 팩스번호 : 0505-036-0393


붙임 : 「유동화자산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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