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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5-25
  • 조회수 775
  • 담당부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이승호 차장 051-663-8273
  • 마감일 2021-05-27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신용정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선택적 동의)의 수집, 이용 제공 목적 및
항목을 명확히 하고 금융위가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 명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5월 27일(목)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이승호(14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73
 ○ 팩스번호 : 0505-036-0207




붙   임: 1.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문 1부.
          2. 보금자리론 관련서식 별지19(현행) 1부.
          3. 보금자리론 관련서식 별지19(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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