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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5-25
  • 조회수 1,055
  • 담당부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지호 과장 051-663-8295
  • 마감일 2021-05-27

1. 규정 명칭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2. 개정 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업무처리기준의 표현 명확화



3. 주요 개정 내용


 □ 「신용정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선택적 동의)의 수집, 이용 제공 목적 및 항목을 명확히 하고 금융위가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 명시


 □ MCG 보증료율 근거 규정 명시 등 표현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5월 27일(목)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과장 김지호(1717@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5
 ○ 팩스번호 : 0505-036-0932




붙   임: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개정 사전예고문 1부.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1부.
          3. (개정 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선택적 동의) 1부.
          4. (개정 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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