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2-08-08
- 조회수 831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이승호 차장 051-663-8293
- 마감일 2022-08-12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2.6.21일 발표)에 따른 규제지역 내 기존주택 처분기한 및 전입의무 완화
3. 주요 개정 내용
□ 규제지역 내 구입용도 대출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구입용도 대출에 대한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를 폐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8월 12일(금)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이승호(14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3
○ 팩스번호 : 0505-036-0207
붙 임 : 1.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2. 「보금자리론 관련서식」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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