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2-06-16
- 조회수 59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이승호 차장 051-663-8293
- 마감일 2022-06-21
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2. 개정 이유
□ 서민·실수요자의 정책모기지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조기(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
3. 주요 개정 내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인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6월 21일(화)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이승호(14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3
○ 팩스번호 : 0505-036-0207
붙 임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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