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업무처리기준」 및 「자금의 위탁운용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10-12
- 조회수 686
- 담당부서 재무회계부
- 문의처 김태환 과장 051-663-8975
- 마감일 2021-11-02
「자금운용업무처리기준」 및 「자금의 위탁운용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자금운용업무처리기준 및 자금의 위탁운용기준
2. 개정 이유
ㅇ 예치대상 금융기관 및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 시 ESG 등 비재무적 요소 반영을 위한 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자금운용업무처리기준 : ESG등급 지표 추가(별표1) 및 ESG 배점구간 신설(별표2)
ㅇ 자금의 위탁운용기준 : ESG등급 지표 추가(별표2) 및 ESG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표 신설(별표3)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회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484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회계부
○ 담당자(이메일) : 김태환 과장(1630@hf.go.kr)
○ 전화번호 : 051-663-8975
○ 팩스번호 : 0505-036-1807
붙 임 : 1. 사전예고 통보서 1부
2. 자금운용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3. 자금의 위탁운용기준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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