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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9-14
  • 조회수 611
  • 담당부서 채권관리부
  • 문의처 장유찬 051-663-8194
  • 마감일 2021-09-1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에 따른 관련 내규 개정
  나. 관계법령 및 타 부서 내규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규정) 신규 보증채무 이행청구 사유의 추가
  나. (규정)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담보권 실행 관련조항 추가
  다. (규정) 기타 관련 내규 개정 등에 따른 표현정비
  라. (기준) 신탁방식 주택연금 담보주택 공매 처분 업무처리절차 추가
  마. (기준) 신규 보증채무 이행청구 사유의 발생 및 채권자 통지시기 명확화
  바. (기준) 내규 개정사항 반영, 표현정비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ㅇ 담당자(이메일) : 장유찬 과장(1792@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194
  ㅇ 팩스번호 : 0505-036-1073



붙임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규정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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