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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 및 「주택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9-14
  • 조회수 857
  • 담당부서 채권관리부
  • 문의처 서준호 051-663-8186
  • 마감일 2021-09-15

주신보 내규 제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ㅇ 주택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구상권 관리의 원칙 확립 및 부실채권 관리 효율화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규정) 내규명 변경
  나. (규정) 구상권 관리의 원칙 신설
  다. (공통) 회수 가능성 중심의 시효관리
  라. (기준) 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상속인 관리
  마. (기준) 손해금 회수 상한제 도입
  바. (공통) 특수채권을 상각채권으로 용어 정비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ㅇ 담당자(이메일) : 서준호 차장(sjh8352@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186
  ㅇ 팩스번호 : 0505-036-0562




붙임 1.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2. 주택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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