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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8-27
  • 조회수 56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규환 051-663-8289
  • 마감일 2021-09-10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개인신용평가모델 기준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新CB모형(RK0600) 적용에 따른 신규 CB점수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9월 10일 09:00시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과장 김규환(171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9

 ○ 팩스번호 : 0505-036-0875


붙   임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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