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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8-27
  • 조회수 1,096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이승호 차장 051-663-8293
  • 마감일 2021-09-10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 지원, 신용평가점수제정비,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개선사항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정부의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서민우대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저소득가구 우대금리 적용

   ※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도입 관련 사항

< 서민 우대 프로그램 도입(안) >

▶ (개요) 기존의 민간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고정금리)을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대환 대출)하거나 신규 주택담보대출

              을 저리로 공급

 (요건)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 (금리)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bp 인하

▶ (기간) 우선 1년간 도입하고, 추후 금리 상황 등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나. 신용평가 점수 커트라인 재설정에 따른 신용평가 점수제 정비

 다. 신규입주아파트 분양가액 적용대상 변경

 라.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상환용도 심사방법의 정비

 마. 소비자 권익보호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보금자리론 설명서 등 서식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9월 10일(금)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이승호(14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3

 ○ 팩스번호 : 0505-036-0207


붙   임: 1.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2. 「보금자리론 관련서식」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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