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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8-27
  • 조회수 816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지호 051-663-8295
  • 마감일 2021-09-10

1. 규정 명칭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2. 개정 이유



 □ 신용평가 점수제 정비 및 스크래핑 관련 동의를 기존 필수적 동의에서 선택적 동의로 변경하여 고객 권리 보호





3. 주요 개정 내용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모형 전환(RK0400→RK0600)을 반영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심사에 변경된 CB모형의 점수 반영



 □ 현재 필수적 동의를 요하는 스크래핑 정보를 선택적 동의 항목으로 변경하여 고객의 권리 보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9월 10일(금)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과장 김지호(1717@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5

 ○ 팩스번호 : 0505-036-0932








붙   임: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개정 사전예고문 1부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개정 전후대비표 1부

          3. (개정 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적 동의) 1부

          4. (개정 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적 동의) 1부

          5. (신설) 스크래핑(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 이용 동의서(선택적 동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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