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개정 사전예고(재공고)
- 등록일 2020-11-11
- 조회수 661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서원재 051-663-8293
- 마감일 2020-11-17
1. 규정 명칭
ㅇ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2. 개정 이유
ㅇ 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에 따른 적격대출 적용 및 표현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가. 신용평가 점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에 위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화) 09:00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ㅇ 담당자 : 서원재 차장(wjseo@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93
ㅇ 팩스번호 : 0505-036-0366
붙 임 : 1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문 1부
2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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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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