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11-09
- 조회수 638
- 담당부서 업무지원부
- 문의처 장원탁 대리 051-663-8645
- 마감일 2020-11-20
1. 규정 명칭
ㅇ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세칙」
2. 개정 이유
ㅇ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기업 우대 기준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개정사항 반영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금) 09:00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
ㅇ 담당자 : 대리 장원탁(1875@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645
ㅇ 팩스번호 : 0505-03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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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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