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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12-20
  • 조회수 817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이승호 차장 051-663-8293
  • 마감일 2022-01-03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취득 확인을 위한 검증주기 및 추가주택 처분기한을 단축


3. 주요 개정 내용 

 가. 추가주택 취득 확인을 위한 검증주기를 매 3년에서 매 1년으로 변경

 나.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1월 3일(월)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이승호(14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3

 ○ 팩스번호 : 0505-036-0207


붙   임 : 1.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2. 「보금자리론 관련서식」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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