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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12-07
  • 조회수 743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지호 051-663-8295
  • 마감일 2021-12-21

1. 규정 명칭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관련 현행 비대면 상품 특징 반영하여 문구 조정





3.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관련 서면 징구 문구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화)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과장 김지호(1717@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5

 ○ 팩스번호 : 0505-036-0932








붙   임: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문 1부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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