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업무처리기준」 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2-04-21
- 조회수 566
- 담당부서 유동화증권부
- 문의처 박상수 과장 051-663-8302
- 마감일 2022-05-12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업무처리기준」제정 사전예고 |
1. 규정 명칭
□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업무처리기준」
2. 제정 이유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 적격성 감시업무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가. 기초자산집합 감시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기초자산집합 감시 업무수행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무 수행방법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5월 12일(목)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유동화증권부)
○ 담당자(이메일) : 과장 박상수(sangsoopark@hf.go.kr)
○ 전화번호 : 051-663-8302
○ 팩스번호 : 0505-036-0677
붙 임 1.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업무처리기준 제정안 사전예고문
2.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업무처리기준 제정안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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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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