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12-09
- 조회수 700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이승호 차장 051-663-8293
- 마감일 2021-12-23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공제방수 산정을 위한 저가 단독주택 기준 변경, 보금자리론 설명서 등 관련서식 개선
3. 주요 개정 내용
가. 공제방수 적용되는 저가 단독주택 기준을 2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지방 2.5억원으로 변경
나. 대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 강조 및 가독성 향상 등을 위해 보금자리론 설명서를 개선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12월 23일(목)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이승호(14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3
○ 팩스번호 : 0505-036-0207
붙 임 : 1.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2. 「보금자리론 관련서식」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3. 「보금자리론 관련서식」 별지1, 별지2(현행) 1부
4. 「보금자리론 관련서식」 별지1, 별지2(개정안) 1부. 끝.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