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7-01
- 조회수 590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지승은 대리 051-663-8454
- 마감일 2021-07-12
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가입자가 본인의 연령 및 경제상황에 맞춰 월지급금 수령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지급유형을 다양화하고, 신탁방식으로 제공한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리 방법 명확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주택연금 신상품 출시에 따라 신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급유형에 ‘초기증액형’(가칭) 및 ‘정기증가형’(가칭)을 추가
나.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공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구체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7월 12일(월) 09:00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지승은 대리(1740@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4
○ 팩스번호 : 0505-036-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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