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2-03-02
- 조회수 1,960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문해인 과장 051-663-8285
- 마감일 2022-03-13
1. 규정 명칭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후취담보 잔금대출 집단승인 제도 개선
3. 주요 제·개정 내용
□ 후취담보 잔금대출 집단승인 근거를 내규에 명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3월 13일(일) 09:00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과장 문해인(1684@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5
○ 팩스번호 : 0505-036-0768
붙 임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문 1부.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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