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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9-28
  • 조회수 83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 서민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개인보증 상품성 강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 보금자리론에 대한 모기기신용보증(MCG) 도입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신설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팀장 최혁신(sini@hf.go.kr), 과장 박경원(1564@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4
  ㅇ 팩스번호 : 0505-03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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