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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9-04
  • 조회수 78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규정 명칭 : 임직원행동강령

2.개정사유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행동강령상 용어 등 일부 표현 및 내용 정비

 -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직급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상향 등

3.주요내용

 -청탁금지법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행동강령의 용어의 정의 등 정비

  :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정의), 제19조(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렴교육 이수시간 상향, 청렴마일리지 등 개정

  : 임직원행동강령 <별표4>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등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

    -담당자(이메일) : 강신재 차장(ksj3605@hf.go.kr)

    -전화번호 : 051-663-8253, 팩스번호 : 051-631-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