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부패영향평가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9-04
  • 조회수 810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규정 명칭 : 부패영향평가기준

2.개정사유

 - 윤리경영 옴부즈만의 부패영향평가기준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 현행 내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위험 사전 예방 등

3.주요내용

 - 현행 내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부패영향평가기준 제3조(평가대상) 등

 - 평가범위를 명확화하여 효율적인 부패영향평가 업무수행 제고 등

  : 부패영향평가기준 제7조(평가범위) 등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

    -담당자(이메일) : 강신재 차장(ksj3605@hf.go.kr)

    -전화번호 : 051-663-8253, 팩스번호 : 051-631-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