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6-15
  • 조회수 878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제·개정 이유
  ㅇ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ㅇ 인터넷보증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개인보증 최저보증료율 인하
  ㅇ 전세자금보증 및 월세자금보증 기준보증료율 인하
  ㅇ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 우대

  ㅇ 인터넷보증으로 처리되는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 우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6월19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강승모 팀장(plato001@hf.go.kr), 
                     최지은 대리(1642@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02/8404
  ㅇ 팩스번호 : 0505-036-0690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