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2-10-28
- 조회수 1,12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차장 이승호 051-663-8293
- 마감일 2022-10-31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안심전환대출 공급확대를 위한 대출요건 완화
3. 주요 개정 내용
□ 담보주택가격 상향(4억원→6억원), 대출한도 상향(2.5억원→3.6억원), 소득요건 완화(7천만원→1억원)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월)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이승호(14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3
○ 팩스번호 : 0505-036-0207
붙 임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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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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