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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기준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5-25
  • 조회수 77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공익신고 처리기준 개정 사전 예고


1. 규정명 : 공익신고 처리기준

2. 개정사유

- 내규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등 준법 지원 강화

-권익위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반영

3.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 공익신고 처리기준 개정안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일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

-담당자 : 강신재 차장(ksj3605@hf.go.kr)

-전화 및 팩스번호 : 051-663-8253, 0505-036-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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