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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상각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9-14
  • 조회수 707
  • 담당부서 채권관리부
  • 문의처 김혜정 051-663-8185
  • 마감일 2021-09-15

1. 규정 명칭


  □ 구상채권 상각기준


2. 제개정 이유 


  □ 구상채권 상각부인 요건 완화 등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구상채권 상각부인 요건 완화

  나. 법률 개정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5층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김혜정 대리(181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85

     ○ 팩스번호 : 0505-036-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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