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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7-05
  • 조회수 588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박지영 대리 051-663-8432
  • 마감일 2021-07-14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 지원 강화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협약 개량자금보증특례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증액

     (사업비 소요금액 최대 60백만원에서 최대 100백만원으로 확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5층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박지영 대리(175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32

     ○ 팩스번호 : 0505-036-096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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