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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6-30
  • 조회수 788
  • 담당부서 사회적가치부
  • 문의처 이조은 051-663-8752
  • 마감일 2021-07-11

1. 규정 명칭


  □  주택금융소비자보호규정


2. 제개정 이유 


  □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과정 개선


3. 주요 제개정 내용 


  □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중 확대 및 위원의 제척 사유 등 명문화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7월 11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가치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6층 사회적가치부

     ○ 담당자(이메일) : 이조은 팀장(kadi1@hf.go.kr)

     ○ 전화번호 : 051-663-8752

     ○ 팩스번호 : 0505-03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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