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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6-02
  • 조회수 86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이승호 차장 051-663-8273
  • 마감일 2021-06-14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상향(3억원→3.6억원)에 따른 사전양수적격심사 관련 전결권 조정



3. 주요 개정 내용


 □ 대출승인금액이 3억원 이하시 팀장(고객팀장) 전결, 3억원 초과시 부서장(지사장) 전결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6월 14일(월)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이승호(14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73


 ○ 팩스번호 : 0505-036-0207




붙   임 : 1.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문 1부.

            2.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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