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5-31
  • 조회수 774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이승호 차장 051-663-8273
  • 마감일 2021-06-14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재 개선안」('21.5.27)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 지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3.6억원으로 확대

 나. 상환용도에 대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취급 허용

 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권 변경 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6월 14일(월) 09:00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이승호(14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73

 ○ 팩스번호 : 0505-036-0207



붙   임 : 1.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문 1부.

             2.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3. 보금자리론 관련서식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