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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5-11
  • 조회수 732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이종훈 대리 051-663-8355
  • 마감일 2021-05-12

 

1. 규정 명칭

   ㅇ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ㅇ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주택연금전용계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규정체계 개편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업무처리기준을 전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붙임1 참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5월 12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484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이종훈 대리(1864@hf.go.kr)

     ○ 전화번호 : 051-663-8355

     ○ 팩스번호 : 0505-036-1220


붙임 :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부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전부개정 전문 1부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업무처리기준 전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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