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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1-03-17
  • 조회수 680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이필우 051-663-8404
  • 마감일 2021-03-18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제정 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


3. 제정 내용 : 

 ㅇ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우대가구 적용 검토

 ㅇ 개인보증 보증료의 전반적 운용사항 개정 검토 등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 : 이필우 과장(1755@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04
  ㅇ 팩스번호 : 0505-036-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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